신문법 유효에 여부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
처음에는 9명의 재판관으로부터 6개의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으나 유효 6, 무효 3명으로 정리됐다.
1.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 : 신문법안 처리 과정도 적법, 결과도 유효.
2.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 : 신문법 처리 과정에 일부 권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위헌ㆍ위법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게 옳다”며 유효.
3.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재판관 : “질의ㆍ토론 절차가 생략돼 국회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표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 표결 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효 의견. 특히 “절차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 그 시정 문제를 국회 자율에 맡기는 것은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
1번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뻔뻔하긴 하지만 최소한 '처리과정과 결과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으니 일관성이라도 있다. 2번 재판관들이 문제인데, 위헌 위법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게 옳다? 국회가 알아서 위법을 시정하든 말든 해라?
이에 대한 내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마침 3번 소수의견 재판관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말했다. "절차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 그 시정 문제를 국회 자율에 맡기는 것은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발언이다.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심정 이해한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다. 3명의 재판관들의 발언이 훨씬 상식적이고 헌법재판소 존재의 의미에 부합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인했다. 폐지하든지 다른 나라처럼 재판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을 포함한 위원회 형식으로 개편하든지 해라. 그넘의 '관습법' 운운 할 때부터 알아봤다.
Posted by 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