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네르바를 전격 체포했다고 한다.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체포했나 했더니, 그 밑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란 게 있단다.
참내.. 2009년 민심이 흉흉해서 푸른기와집도 자칫 큰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더니 앞으로 이 '전담반'을 활용해서 정초부터 입조심하라고 대못을 박을 생각인가 보다.

어쨌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기획재정부가 "미네르바가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어요"라고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이 체포할 수 있는 건 맞다는 뜻이다.

하지만 진짜 미네르바가 그 같은 글을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올렸다고 봐야 하는가?
또 이걸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라고 파악한다면 인터넷 상의 수많은 글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지만 이번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진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되느냐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이뤄졌다고 본다.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다고 해도 그건 한참 후의 일이니, 한마디로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닌가 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마다 "혹시 잡혀가지 않을까" 불안해 하면서 표현 하나라도 신경쓰고 자기검열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말 겨우 1년 만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10년 전으로, 아니 15년 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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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21:03 2009/01/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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