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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11 당선인? 당선자? (16)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강제동행을 제외하면 합헌. 따라서 일단 특검은 진행이 되게 됐다.
물론 이명박을 강제로 데려가지 않고서야 제대로 조사가 될 것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리면서 헌재는 이명박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당선자'로 표기하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실제로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 (중략) ...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8조에서도 당선자라는 용어를 쓴다.

하지만 언론은 난감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당선자'대신 '당선인'이란 용어를 쓰도록 언론에 협조를 요청한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이 당선자라는 용어를 당선인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 (중략) ...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로 쓰고 있다.

즉 인수위에서 자료를 냈을 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만 확인하지 않고 헌법 67조도 확인하고 그냥 당선자로 밀어붙였으면 되는데, 미처 그러지 않았다가 뒤늦게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았지만 또다시 '당선자'로 돌아가자니 한마디로 X팔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자 신문에도 내일자 신문에도 '당선자'라는 용어는 나가지 않았다. 게다가 한나라당도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라는 개념은 대선에서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 뿐,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격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수위 안팎의 법학 전공자들의 의견”이라며 당선인 표현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 헌재보다 인수위 안팎 법학 전공자들의 권위가 더 높았던가..

쩝.

어쨌든 이 블로그에서는 당분간 '당선자'도 '당선인'도 안 쓰고 '이명박'이란 이름과 '2MB'란 별칭만을 쓸 예정이다.

강추) 2MB의 새로운 해석 : http://lunaris.egloos.com/1696580 (민노씨께서 알려주셨습니다)
Posted by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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