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과 아벨까지 끌어들이며 '거짓말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했던 중앙일보 조현욱 논설위원이 똑같은 '분수대' 칼럼을 통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불법 투기를 옹호하고 나섰다.

원래 투기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투기는 급격한 가격의 변화를 막아 시장을 안정시켜 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투기란 돈을 잃을 위험은 크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도 큰 단기투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동산들은 투기가 아니다. 보유한 지 오랜 것이어서 ‘단기 차익’이라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투자라고 해야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재산증식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모두 투기로 본다. 물론 농지를 구매할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지 범죄는 아니다.


광우병에 대한 조선, 동아의 사설 덕분에 이번 칼럼은 그다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은 동일하다. 도대체 왜 조 위원은 독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일까? 이런 글들을 쓰고 얼굴 내 놓고 다니는 게 X팔리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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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14:09 2008/05/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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